판결 확정 전에 주주권 행사는 "부담" 피력
예보 사장 "우리금융 DLF 소송 최종판결 후 주주권 행사 검토"
김태현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본 뒤 여러 실익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며,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의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사장은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면서도 "1심만으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대법원 최종 결과를 본 뒤,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여러 실익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으며, 이 중 10%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 사장에게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법적인 결정 전에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 우리금융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사장은 "예보가 최대 주주이지만 과점 주주에게 여러 경영을 맡긴 상태"라며 "다툼이 있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1천6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전 행장은 금감원의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