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도지사 허가로 오름에 공사…예외조항 해당 여부 판단

제주 서귀포시에서 진행 중인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제주 항공로 레이더 시설공사, 일시 중단…"법 해석 검토 필요"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법률 해석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가 진행 중인 시설은 제주 주변 항공기 위치·속도 등 비행 정보를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받아 관리하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삼형제큰오름은 정상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오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재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같은 조례에서 '전파법에 따른 무전 설비와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로 두고 있어, 그 해당 여부 등의 법률적 해석이필요한 실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