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원 제재금 부과기준 상세 공개 등 규제 개선
우선 회원 제재금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 자세한 판단 기준과 산정 절차를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을 판단할 때 허수성 호가, 예상체결가 관여 등 정량기준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량, 금액, 횟수 등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과징금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재금의 중복 제재를 최소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행 세칙 개정을 완료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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