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인 충남도와 상의 없이 진행해 물의 빚었던 건물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대수선 재개…대전시 "허가·협의 완료"
대전시가 소유주인 충남도와 상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던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3개 동에 대한 대수선 허가를 받고, 공사를 재개한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건축물 공사와 관련한 중구청의 대수선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구조보강·내진 공사에 들어간다.

두 달여 동안 부속건물 3개 동 전체(건물면적 675.71㎡)에 철골 기둥을 증설하거나 기존 기둥을 보수하고, 낡고 오래된 목조 지붕틀을 철골 지붕틀로 교체하게 된다.

충남도 동의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등을 거쳤고, 건축 허가권자인 중구청의 대수선 공사 승인도 적법하게 받았다.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은 안전사고 예방과 붕괴 방지 등을 위해 외부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구조보강 기본공사가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옛 충남도청사 의회동과 부속건물을 증·개축해 회의·전시 공간 등을 만드는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옛 도청사 내 무기고와 우체국 등 부속건물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는 관할 중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담 103m를 손보는 과정에서 울타리에 있던 수령 70∼80년의 향나무 197그루 가운데 114그루도 베어냈다.

지용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내부 구조개선 등 추가 건축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 중인 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봐가며 원활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