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 74곳을 지난 6~7월 전수 점검한 결과, 절반인 37곳에서 안전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도가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으로 확인한 내용은 ▲ 모듈 파손 및 지지대·인버터 상태 불량 ▲ 배수시설 불량 및 토사 유출 ▲ 고압 안전표지판 미설치 ▲ 사고 발생 시 대응용 정보안내 표지판 미설치 등이다.

연천 A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으며, 여주 B 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 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이 침식되는 상태였다.

도는 지지대 노출과 경사면 토사 유출이 확인된 7건의 경우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 명령을 하는 등 모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처했다.

아울러 도는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기도 전에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을 한 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면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이에 도민 안전이 우려되는 법적 미비점을 중앙정부에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절반 '안전 미흡'…37곳 시정조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