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t 이상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
경북 포항에 이어 경주에서도 야간항해장비를 갖춘 3t 이상 낚시어선이 밤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개정한 고시는 하절기(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 동절기(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야간항해장비를 갖춘 3t 이상 낚시어선은 밤에도 영업할 수 있다.

3t 미만 낚시어선이나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은 해 뜬 뒤부터 해지기 전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시는 좁은 항로나 어항구역에서 속력을 5노트(시속 9.26㎞) 미만으로 제한하고 영업 중 다른 선박이나 갯바위와 최소 50m 거리 유지 등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다.

포항시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한 낚시산업이 활성화하고 지역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