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착한 임대인'·영업 제한업종 등 지방세 감면
구체적으로 집합 금지업종, 영업 제한업종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5만5천원)와 교통운수사업자의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오는 12월까지 인하할 예정인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해당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환급받는다.
이런 내용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다음 달 2일 군의회 임시회에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의회의 적극적인 배려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감면은 직권 또는 대상자의 신청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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