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자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혁신방안은 ▲ 시공사 입찰 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3가지가 골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LH가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한 선정계획서와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LH,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시행…"비리 개입 원천 차단"
지금은 시공사가 착공 후 자재를 선정해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LH 관계자 등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주요 자재를 미리 결정하도록 해 중간에 비리 행위가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선정계획서에 있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발각되면 해당 시공사에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건설공사 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한 승인자재를 줄이고 감독자 승인 없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 사용하면 되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 대부분을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이 역시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건축·기계·전기 등 공정종류별로 마감자재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품평회에 LH 담당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LH 퇴직자 등이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혁신방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부패에 취약한 구조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