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 이달 말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온라인에서 구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 방송을 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 회원제를 통해 직접적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언하는 온라인 방송 제작자가 대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1:1 개별 상담도 진행하면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투자 조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익은 제외된다.

별풍선 등 시청자의 후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