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존 청구 기각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골프존, 카카오VX 특해침해 소송서 승소
대법원이 스크린 골프 회사 카카오VX가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서 프렌즈 골프·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다.

골프존은 2016년 '프렌즈 스크린'을 운영하는 카카오VX가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의 특허는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때는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아 두 기술이 다르다며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카카오VX의 제품도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