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위헌(죄형법정주의 위배)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신협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 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를 반영해 신협법 시행규칙이 손질됐다.

신협 선거운동 방법 구체화…합동 연설회·토론회 1회 개최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협법이 허용하는 5가지 선거운동 방법(선전 벽보 부착/선거 공보 배부/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선전 벽보는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고, 선거 공보는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는 '1회 개최, 개최일 2일 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로 구체화했다.

연설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 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관에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할 수 있다' 정도로 간단히 언급됐는데 이번에 개최 일시, 진행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지 호소 방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지지 호소나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 규칙은 신협법 시행일(올해 6월 30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