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연 "공정위·금융위 제재, 기업 ESG 측정 지표로 의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내리는 제재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최수연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의 의미와 측정'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정위와 금융위의 제재는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금융위는 징계 수위에 따라 제재 유형을 구분하는 등 기준에 기반해 각각 다른 제재가 부과되는 만큼, 제재 수위에 따라 ESG 리스크를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별 기업의 법(또는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한 ESG 리스크는 제재 부과 기관에서 공개한 제재 수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연구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조치 유형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ESG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 기준은 공정위 의결서와 비교했을 때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해 제재 수위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에 대한 일관적인 판단 기준이 공개된다면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된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량화가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신지배연 "공정위·금융위 제재, 기업 ESG 측정 지표로 의미"
한편 2016∼2020년 공정위가 심의·의결한 안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891건)가 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583건), 부당한 표시광고(283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심결을 통해 내린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781건), 고발(584건), 과징금(507건)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 중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포스코였다.

'아연 강판 담합'으로 7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 연구원은 "포스코의 내부준법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외부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한 시점과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진행된 시점이 일치하는 점은 내부준법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의 자체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지배연 "공정위·금융위 제재, 기업 ESG 측정 지표로 의미"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사에 대한 제재 유형 중에서는 '기관주의' 제재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16년 5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가 증가하는 것은 금융사가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