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산농가 폭염피해 막아라" 충북도 예방대책 추진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 폭염 일수는 평균 13.6일로 평년(8일)보다 많았다.

특히 2018년은 36일로 역대 최장 폭염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여름 역시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보돼, 폭염 일수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에도 폭염으로 도내에서 5천201마리(닭 5천132마리, 돼지 69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만큼 충북도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208억원을 들여 축사 내 폭염저감 시설·장비 설치, 가축재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시·군 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은 폭염을 포함한 각종 재해로 가축을 죽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해 준다.

보험료 50%는 정부가, 3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다.

충북도는 이 보험이 폭염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전해주는 수단이 되는 만큼 지속해서 가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농가에는 축종별 관리요령을 전파하고, 이달 중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축사 내 환기장치와 냉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료에 비타민·전해질제제를 혼합해 면역력을 높여줘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유지되는 폭염이 지속하면 가축의 성장률이 둔화하거나 번식 장애가 나타나고, 심하면 폐사에 이르기도 한다"며 "축종과 축사 형태를 고려해 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