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바이오젠㈜의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바이오젠 글리신·타우린, 수입신고 안 해…판매중단·회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