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젠 글리신·타우린, 수입신고 안 해…판매중단·회수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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