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원 품종 15종→22종 확대…21일부터 3차 신청
미역·파래 양식어가도 코로나19 극복 100만원 바우처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미역, 톳, 파래 등 품종에도 바우처가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에 7개 품종을 더해 3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바우처 지원대상은 참돔, 감성돔 등 기존 15개 품종에 7개를 더해 총 22개 품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7개 품종은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등이다.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경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로, 양식장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번 3차 지원을 받은 어가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바우처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 어가를 선정한 바 있다.

[표] 바우처 지원대상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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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대상 품종│참돔, 감성돔, 돌돔, 능성어,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
│(15종) │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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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품종(7종)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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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