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주주인 MG손해보험이 이달 초 ‘가격 덤핑’ 수준의 장기 보험상품을 팔다가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고 결국 판매를 중단했다.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영업을 하다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올초 출시한 장기 보장성 보험인 ‘스마트건강종합보험’을 이달 초부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서 보험료를 크게 낮춰 판매하다가 금융감독원 경고를 받고 10여 일 만에 공식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고령자나 과거 큰병을 앓았던 유병력자도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가입 건강보험 상품으로, 타사의 비슷한 상품 대비 보험료가 최대 60%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령자·유병자 보험은 보험료 할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MG손보 스마트건강종합보험은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면서 설계사 사이에서도 ‘말도 안 되는 혜택이 나왔다’며 금방 입소문을 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해 당초 1% 남짓에 불과했던 MG손보의 시장 점유율이 이달 중순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MG손보가 이처럼 무리한 영업에 나선 것은 지난 수년간 적자를 내는 등 실적이 부진했던 탓으로 풀이된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도 지난해 말 기준 135.2%를 기록해 금감원 권고치(150%)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이달 말까지 자본 확충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조차 난색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