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추가된다. (표 = 금융위원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추가된다. (표 = 금융위원회)
7월부터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늘어난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를 10%포인트 완화한 2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기준과 소득요건도 상향 조정된다. 7월부터 주택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늘어난다. 연 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낮춘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 금액이 제한된다.

연 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산다는 것을 가정하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3000만원 늘었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당국은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000명(4000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원) 제한을 폐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이전(3억원)보다 높아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지원 한도가 낮아 적용 가능한 주택이 적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와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