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12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박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구속 여부 판단은 이날 밤 늦게나 13일 새벽 무렵 나올 것으로 보인다.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본인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줬다고 의심하고 있다.계열사들 지원에 힘입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설비 도면, 설비 투자 계획 문서 등 보안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 관리 실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모비스 직원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가 기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유출한 사실이 2016년 11월 회사 보안 감사에서 적발됐다. 회사는 보안 규정과 취업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씨를 2017년 11월 징계해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수사 결과 기소된 이씨는 형사재판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3월과 9월이다. 자신의 징계 사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판결문에 대법원의 2015년 10월 판례를 인용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 무죄 판결은 이 같은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부분이다. 즉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소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전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라는 의미다.서울중앙지법은 결론적으로 이씨가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보안 자료 유출이라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봤다.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근거다.형사재판과 관련해 징계 업무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도 하나 더 소개한다. 1983년 대법원 판례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 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관계없이 비위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사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들이다.최종석 전문위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사건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이후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1306억원을 담보 없이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도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법원은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 여부는 1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