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차이니즈월 자율 운영토록…"사후책임 강화"
이달 말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정보 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월)의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차이니즈월은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보의 사내 부문 간 교류를 금지하는 장치다.

2009년 2월 도입됐는데 지금까지는 법령에서 설치 대상, 물리적 공간 구분(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 장치를 직접 규정했다.

이를 두고 효과에 견줘 규제 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법령으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 정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투자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차이니즈월을 설계·운영한다.

우선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 및 운용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 대상 부문, 금지 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을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 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사후 보고로 바뀐다.

또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