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장세차 가맹 브랜드 카앤피플을 운영하는 ㈜자동차와사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차타올 등을 비싸게 사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4월∼2020년 6월 대형마트에서 사도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유리 걸레 등 52개 품목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을 구입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비싸게 파는 등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대형마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품목들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었다.

이 회사는 또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34명에게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맺기도 했다.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키우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거래를 감시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장세차 '카앤피플' 제재…세차타올 비싼 값에 구입강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