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요금 연말까지 50% 감면…내년부터 누진제 폐지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9년 만에 인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연평균 t당 73원씩 3년에 걸쳐 총 221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에서 의결돼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작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되며, 가정용은 t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아울러 가정·욕탕·공공·일반 등 4종으로 나뉜 급수업종을 내년부터 가정·일반·욕탕 등 3종으로 간소화하고 기존의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키로 했다.

또 수도요금 누진제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수도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2019년 기준 수돗물 t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표]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계획표(2021∼2023년)
(자료: 서울시, 단가는 t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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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2021년 6월 사용분까지) │ 개정(2021년 7월 사용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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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사용량(㎥) │ 단가 │사용량(㎥)│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 (원) │ │7∼12월 │단가(원)│단가(원)│
│ │ │ │ │단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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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0∼30이하 │ 360 │ 구분없음 │ 390 │ 480 │ 580 │
│ 용 ├─────────┼───┤ │ │ │ │
│ │ 30초과∼50이하 │ 550 │ │ │ │ │
│ ├─────────┼───┤ │ │ │ │
│ │ 50초과 │ 79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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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 0∼500이하 │ 360 │0∼500이하│ 400 │ 440 │ 500 │
│ 용 ├─────────┼───┼─────┼────┤ │ │
│ │500초과∼2,000이하│ 420 │ 500초과 │ 440 │ │ │
│ ├─────────┼───┤ │ │ │ │
│ │ 2,000초과 │ 5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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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0∼50이하 │ 570 │0∼300이하│ 920 │ │
│ 용 ├─────────┼───┤ │ │ 일반용으로 통합 │
│ │ 50초과∼300이하 │ 730 │ │ │   │
│ ├─────────┼───┼─────┼────┤   │
│ │ 300초과 │ 830 │ 300초과 │ 1,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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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0∼50이하 │ 800 │0∼300이하│ 980 │ 1,150 │ 1,270 │
│ 용 ├─────────┼───┤ │ │ │ │
│ │ 50초과∼300이하 │ 950 │ │ │ │ │
│ ├─────────┼───┼─────┼────┤ │ │
│ │ 300초과 │1,260 │ 300초과 │ 1,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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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