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어료 동결…해수부 "우리 업계 입장 적극 설명해 만족할만한 성과"
올해 러시아 수역 어업할당량 4만1천260t…한·러 어업협상 타결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은 총 4만1천260t으로 최종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화상으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진행하고 러시아 정부와 협상한 결과 국내 업계가 요구한 어획 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명태 2만8천400t, 대구 5천50t, 꽁치 3천t, 오징어 4천t 등을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때 지불하는 비용인 입어료도 명태 기준으로 1t당 375달러로 3년 연속 동결했다.

한국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할 때 갖춰야 할 조업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과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해 사용할 것'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는 적용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 위치발신 시험과 조업일지 우선 발급에 합의해 한국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번 어업위원회가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늦게 열려 한국 어선의 조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 원양어선은 다음 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와 대구 등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한국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러시아측이 큰 비용이 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해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져온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표] 2021년 러 수역 조업 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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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역 │ 어종 │ 쿼터량 │ 조업시기 │ 업종 │
│ │     ├────┬────┬───┤ │ │
│ │     │ ‘20년 │ ‘21년 │ 증감 │ │ │
│ │     │ (A) │ (B) │(A-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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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46,700 │ 41,26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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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베링 │ 명태 │ 28,800 │ 28,400 │△400 │5.16~12.3│ 중층 │
│ (동) ├──┬────┼────┼────┼───┤ 1 │ 트롤 │
│ │혼획│ 대구 │ 50 │ 50 │ - │ │ │
│ │어종├────┼────┼────┼───┤ │ │
│ │ │ 청어 │ 250 │ 2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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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베링 │ 대구 │ 4,830 │ 5,000 │ 170 │5.1~12.31│저연승│
│ (동?서) ├──┬────┼────┼────┼───┤ │ │
│ │혼획│ 가오리 │ 500 │ 500 │ - │ │ │
│ │어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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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쿠릴 │ 꽁치 │ 7,500 │ 3,000 │△4,50│7.15~11.2│봉수망│
│ 북 부 │     │ │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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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주 │ 오징어 │ 4,700 │ 4,000 │△700 │6.1~11.30│채낚기│
│ ├────┬──┼────┼────┼───┤ │손줄낚│
│ │ 혼획 │복어│ 70 │ 60 │ △10 │ │ 시 │
│ │ 어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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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