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 가능…압류방지통장도 신설
오는 6월 9일부터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전용통장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 희망 시 연금 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급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인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