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시공권 다툼, 소송 비화…사업차질 현실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내부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하게 됐다.

한양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중앙공원 1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양이 30%, 우빈산업 등 3개 사가 70% 지분을 보유했다.

그러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로 시공권을 놓고 갈등을 노출했으며 최근 '다수파' 측의 주도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대립은 극에 달했다.

한양은 "우빈산업 등은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 제출 과정에서 허위 보증서 제출, 보증기간 미연장 등으로 민간사업자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말 주주총회를 통해 한양의 대표권과 시공권을 빼앗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도 없었다며 시공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은 우빈산업 등을 특수목적법인에서 퇴출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컨소시엄 구성 주체 간 진흙탕 싸움이 법정으로까지 옮기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첨예해진 내부 갈등에 광주시의 중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으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기대도 광주시 안팎에서는 나온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된 곳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