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뺀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분쟁조정 신청 가능

대기업 부당지원을 뺀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키워주는 부당지원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5월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려고 계열사인데도 아닌 것처럼 꾸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인데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경제·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