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대폭 축소
[3·29투기대책] 토지 단기거래 양도세↑…"기대수익 축소"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는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을 줄일 양도소득세 중과 세제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해 토지를 단기 거래해서 생기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거둬 감으로써 토지 투기 유인을 없앤다는 것이다.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줄이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은 내년 1월1일자로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이다.

이는 주택이나 입주권 등에 적용되는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 제도를 토지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은 20%포인트를 올린다.

이 경우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용 토지에선 주말농장용 농지를 뺀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린다.

[3·29투기대책] 토지 단기거래 양도세↑…"기대수익 축소"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앞으로 대폭 축소된다.

종전까지는 3기 신도시 등 관련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사업용 토지를 산 경우 양도세를 중과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로 해당 요건을 강화한다.

예컨대 고시일로부터 3년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산 사람은 토지를 처분할 때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법령 시행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새로 살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