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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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100만~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이 올 1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00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366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 80만가구는 50만원을 받는다. 노점상은 한 곳당 50만원,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에는 2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일자리를 20만개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을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시·일용직이라도 최대 600만원 인건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 규모는 15조원에 이르며 기존 예산 활용분 4조5000억원을 더하면 총 19조5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은 총 690만명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580만명) 때보다 110만명 많은 수준이다.

종업원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

추경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작년 9월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올 1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소상공인 현금 지원책이다.

2,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종업원(상시근로자) 수 제한을 풀었다는 점이다. 2, 3차 때는 서비스업은 5인, 제조업 등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연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종업원이 몇명이든 지원한다. 즉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원 유형도 기존 3개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1인당 지원액도 늘렸다. 우선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을 받는다. 11만5000곳이 지원될 예정이다.

집합금지가 내려졌다가 올 1월 영업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은 4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7만곳.

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96만6000곳은 300만원을 받는다.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여기 해당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하지 않았지만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정된 곳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업종 평균 연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공연업 등 10개 업종이다. 26만4000곳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들 4개 유형(집합금지 계속·집합금지 완화·영업제한·경영위기)엔 소기업 연매출 기준이 적용된다.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10억원 이하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건설업은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작년 연매출이 30억원이 안되는 중소여행사는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는 종업원이 5명을 넘어도 연매출이 10억원 이하면 500만원이 지급된다.

마지막 유형인 '일반업종 매출 감소' 유형은 연매출이 10억원 이하면서 작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100만원. 정부는 243만3000곳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복수 지원'을 허용한 것도 이번에 달라진 점이다. 2, 3차 재난지원금 때는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해도 1인분만 지원했다. 이번엔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2개 운영 시 지원금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115만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 30%(영업제한)~50%(집합금지)의 요금을 감면해준다.

빈곤층·노점상은 50만원씩 지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을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을 준다. 총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70만원을 준다. 3차 재난지원금(50만원) 때보다 지원금이 커졌다. 개인택시기사는 버팀목자금의 일반업종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 지원금이 나간다.

추경안엔 저소득층 지원금도 담겼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게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약 800만가구를 지원하려 했으나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축소됐다. 빈곤층 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6만원, 2인 가구 232만원) 이하여야 하며 그밖의 재산 등 상세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노점상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새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상 4만곳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한다. 미등록 노점상은 빈곤층 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25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시·일용직 채용 때도 최대 600만원 지급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 쇼크를 완화할 대책도 추경안에 담았다.

우선 직접일자리를 20만3000개 추가 공급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한시 공공일자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순 노무 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디지털·방역·환경 분야 위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일자리는 7만8000명, 방역·안전 분야 일자리는 6만4000만명, 그린·환경 분야는 2만9000명 등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도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간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임시·일용직 일자리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만 지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알선·직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사업에 674억원을 투입한다. 4만3000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청년도 5만명 확대한다. 한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