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대체작목 육성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대체작목 육성 지원
식물방역법에 따라 방제명령을 이행하고, 1∼3년 사과·배 등 기주작물의 재배를 제한받는 과수농가가 대상이다.

대체할 작목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천한 콩, 유채, 삼채, 황기, 더덕 등 29종과 시·군에서 선정한 두릅, 다래, 생강, 카사바 등 33종이다.

도는 5억3천700만원을 들여 종자, 묘목, 농자재를 비롯해 하우스시설, 농기계류 등 대체작목 재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지원한다.

영농기술 지도, 농작업 환경 관리, 현장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는 물론 매몰 농가의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