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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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잇달아 ‘총알오징어’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어족 자원 고갈 우려에 따른 조치다. 총알오징어는 몸통 길이가 20㎝ 미만인 새끼 오징어를 일컫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총알’ ‘한입’ ‘미니’ 등의 용어를 수산물 판매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끼 오징어 판매를 막기 위해 15㎝ 길이 자를 매장에 비치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오징어를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자 다 자라지 않은 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판매하는 오징어의 크기를 엄격하게 걸러내고 명칭도 오징어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알오징어는 기관총 총알처럼 작고 날렵한 몸통의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 몇 년 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자 새끼 오징어의 시중 유통량이 크게 늘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케팅을 위해 ‘총알’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새끼 오징어”라며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새끼 오징어를 소비하지 말자는 여론이 생기면서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의 노가리’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새끼 오징어 판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노가리(명태 새끼)는 1970년대부터 남획돼 어획량이 급감한 대표적인 어종으로 꼽힌다. 새끼 오징어를 비롯한 어린 물고기 어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오징어 포획 금지 기준을 기존 12㎝에서 15㎝로 바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중심으로 개별 판매자가 판매하는 새끼 오징어 물량도 상당하다”며 “더 엄격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