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분기 40만명 지원…지원비율 90% 한시 상향
소규모 숙박시설 4만8천곳 200만원…스키장 내 음식점 300만원(종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에 3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 1분기 40만명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 비율도 90%로 3개월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 스키장 부대시설 300만원…소규모 숙박 200만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의 소규모 부대업체 중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200만원씩 지급한다.

4만8천곳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폐업한 소상공인 1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연장 지급한다.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으로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최대 1천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2O)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 등 1만명을 지원한다.

배달어플 광고 등을 위해 업체당 30만원을 주고, 판매 컨설팅 등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00개 전통시장 내 약 1천400개 점포에는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배송 서비스,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하는 시장경영 바우처를 준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의 내년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을 1분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40만명 지원…지원비율 90% 상향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천억원을 배정하고, 유급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초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내년 1분기 40만명분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신청 인원이 가장 많았던 올해 2분기 수준이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올린다.

평균임금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무급휴직지원금 지급이 내년 초 끝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여행업 종사자 등 3천명을 위해 지원금 지급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게되는 것이다.

휴직 장기화에 따른 직무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수당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임금 감소를 합의하면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1년 연장한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돕기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훈련 중인 저소득층의 생계비 대부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의 구직·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 1분기 저소득층 10만명, 청년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고,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구직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1만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보건·의료, 돌봄, 택배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숙박시설 4만8천곳 200만원…스키장 내 음식점 300만원(종합)
◇ 긴급복지지원 요건 완화 연장…아이돌봄 자부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돌봄 부담이 늘어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선 3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3억5천만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기준으로 월 127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된다.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 4만2천명에는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모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부담 비용을 시간당 4천915원에서 3천116원으로 완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율을 0∼85%에서 40∼90%로 늘리고,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던 중위 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도 40%를 지원받게 된다.

개학 시기인 내년 3월 한 달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