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거리에 대출 관련 전단이 빼곡하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서울 명동 거리에 대출 관련 전단이 빼곡하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체가 연 6% 넘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어기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 대출은 무효화되고 대부업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는 그동안 연 24%를 넘어서는 불법대출을 집행해도 이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화됐다. 불법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기준이 연 6%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반환 소송을 위한 변호사도 올해부터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연체이자를 증액해 다시 대출을 하는 재대출이나 계약서 없는 대출도 무효 처리된다.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처벌은 강화된다. 불법 대부업체가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해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