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콜라 등 음료 가격 '들썩'…배달대행료도 오른다
새해부터 콜라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음료수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

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팔리는 코카콜라 가격을 100∼200원 인상한다.

코카콜라 제품 가운데 캔은 1천400원에서 1천500원, 500㎖ 페트병은 2천 원에서 2천100원, 1.5ℓ 페트병은 3천400원에서 3천600원으로 오른다.

탄산수 제품 씨그램은 1천400원으로 100원 비싸진다.

코카콜라음료 관계자는 "편의점 가격 인상은 2016년 11월 이후로 4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태htb는 편의점에서 팔리는 평창수 2ℓ 제품 가격을 1천400원에서 1천500원으로, '갈아 만든 배' 1.5ℓ 값을 3천900원에서 4천300원으로 올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배달 대행 수수료도 오른다.

배달 대행 수수료는 음식점이 배달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같은 배달 대행업체라도 지역별 수수료 체계가 배달 수요가 다른 만큼 제각각이다.

자영업자가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한 식당 주인은 "새해부터 대행 수수료를 배달 거리 1.5㎞까지 기본 3천500원에 '100m당 100원 추가'에서 '500m당 500원 추가'로 바꾼다더라"며 "지금도 (배달 대행 수수료가) 부담스러운데, 손님에게 받는 배달 팁을 올리자니 매출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점주는 "우리 동네도 1월 1일부터 배달 대행 수수료를 10% 올린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배달 대행 수수료 인상은 음식 가격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지만 쉽게 올릴 수 없는 게 식당들의 현실이다.

한 식당 주인은 "(과거 배달 대행 수수료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도 함께 올렸는데, 500원 차이로 손님들이 뚝 떨어져 나갔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