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주시드니총영사관이 진행한 비대면 방식의 호주 참전용사 기념 행사가 올해 최우수 공공외교 사례로 선정됐다. 재외공관 자체 디지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역사다큐 한국사 방송, ‘K-할랄푸드 페스티벌’ 등도 최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21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외교위원회 4차 회의에서 중앙부처·지자체·재외공관에서 진행한 공공외교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호주 참전용사의 얼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기념행사다. 호주 시드니 경전철과 국제컨벤션센터 외벽에 참전용사 사진을 전시하고 참전용사의 강연과 이들과의 대담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주상하이총영사관의 ‘온(on) 상하이’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온 상하이는 최초의 재외공관 내 자체 디지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지금까지 현지의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총 82건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해왔다.또다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K-할랄푸드 페스티벌’는 주이집트대사관이 한국식품 불모지 개척을 위해 개최한 행사다.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축제를 통해 양국 업체 간 온라인 화상 미팅을 주선하고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전시를 병행했다. 할랄 식품을 조리하는 장면을 중계해 현지의 SNS에서 조회수 총 18만건 이상을 기록하는 흥행을 거뒀다.주크로아티아대사관이 주도해 크로아티아 국영방송 HRT1에 방영한 한국사 다큐멘터리도 최우수 공공외교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은 한국정책방송원, 통일방송, 국가기록원과 협조해 HRT1이 △조선왕조실록 △광복절 △유엔동시가입 △1988 서울올림픽 △한글날 등 5개의 주제로 한국사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도록 주선했다. 해당 다큐멘터리 방송의 시청률은 최고 17%를 기록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디지털 공공외교를 공공외교의 주류로 만들고 비대면에 특화한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 강화 및 주제 다변화 등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디지털 공공외교를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가 간 연대와 포용의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고 취약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외교 사업도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18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앞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 7월 28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신청 당시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248곳과 국외 재외공관 176곳 중 지정한 수령기관을 방문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은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2차례 민원 창구를 방문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여권을 받으러 1차례만 방문하면 된다.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의 경우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연합뉴스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보고관의 말이 ‘유감’이라 밝혔다. 정부가 유엔의 권위있는 인사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연일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이러한 논란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통일부 관계자는 17일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발언에 대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은 (개정안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민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통일부가 문제 삼은 발언은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고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자 이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과 재적의원 187명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에서의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법으로서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공교롭게도 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이 제안된 시점은 지난 9월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던 직후였던 터라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반발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거셌다. 특히 전세계 47개 국제인권단체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약화됐다”며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 말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