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동치미 냉면' 등 가정간편식 재료로 생산하는 경우 예외
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진출 금지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세한 사업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수·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다만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간편식이란 면뿐만 아니라 소스까지 함께 구성돼 있어 간편 조리를 통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흔히 접하는 CJ제일제당 '동치미 냉면'이나 농심 '둥지냉면'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 지정으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이 침체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