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 앞두고도 가처분 패배 이력…주주가치 훼손 우회 비판
한 재판부서 '두 번 고배' KCGI "시간이 증명할 것"
증권팀 = 1일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막아달라는 KCG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CGI 등 주주연합은 한진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두 번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법원은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산업은행의 한진칼 경영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한진그룹-산업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KCGI는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한 시장경제 원리 훼손을 우려했다.

업계 안팎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주주연합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원 "한진칼, 경영목적 달성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모펀드 KCGI 등 주주연합 측이 낸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설명자료를 통해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간 KCGI 등 주주연합 측은 산은에만 한진칼 신주를 배정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무조건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날 KCGI의 가처분을 기각한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조 회장 측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KCGI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주연합의 다른 축을 이루는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 재판부서 '두 번 고배' KCGI "시간이 증명할 것"
◇ KCGI "시장원리 부정적 영향 우려…시간이 증명할 것"
KCGI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했다.

KCGI는 가처분 기각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관계 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 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 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주주권리 보호라는 시장경제 원칙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KCGI는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재판부서 '두 번 고배' KCGI "시간이 증명할 것"
◇ 지분역전도 출구전략도 쉽지 않아…"관망할 것" 전망
KCGI 등 주주연합 입장에선 지분을 다시 공격적으로 매집하기도, 지분을 팔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기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추가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가며 추후 상황 변화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조 회장 우호 지분과 산은 측의 지분을 더한 합산 지분이 주주연합보다 높아지므로 주주연합은 당초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향후 한진칼은 산은 주도 아래 구조 개편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 버텨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힘을 얻는 상황이지만, 주주연합 구성원의 독자적 출구전략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독자적으로 지분을 팔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기로 상호 약정을 맺은 탓에 3자 합의가 아닌 이상 독자 퇴각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주연합과 조 회장 우호 세력 외 잔여 지분이 많이 남지 않았고, 항공업 업황도 불확실성이 커 추가 투자 유인도 줄어든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CGI 입장에선 거대 지분을 팔고 '엑시트' 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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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