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비'인데 실은 이자가 연 1000%…'대리입금'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 등 청소년 대상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용 동영상 2편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른바 '대리입금'(댈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 환산 시 1,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이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불법 금융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교육 영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한 청소년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대리입금'을 이용했다가 막대한 이자와 상환 협박을 받게 돼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구성으로, 길이는 약 3분 정도다.

또 다른 영상은 '게임 캐릭터를 무료로 키워주겠다'는 말에 속아 부모님 명의로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뒤 계정 정보를 넘긴 청소년의 이야기다.

이 학생은 뒤늦게 부모님 이름으로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생긴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를 보면 곧바로 선생님 등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서,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영상은 청소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유튜브 '딩고' 채널(구독자 약 99만명) 또는 금감원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