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향자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