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 IR 방식 심의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이 심사위원단에 보유 기술의 독창성과 성장성 등을 직접 설명하면 심사위원단이 해당 기업의 잠재력 등을 평가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한계기업과 부채비율 초과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됐지만, 기업 IR 방식 심의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이들 기업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한계기업은 2년 연속 적자이며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등이다.

또 부채비율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재평가 구제제도'를 도입해 정책자금 지원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지원 여부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요건 완화…한계기업 지원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