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장에 이상율 씨
이상율 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사진)이 25일 신임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세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조세심판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불복 사건에서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납세자의 심판 청구를 받아 잘못된 과세였는지 판정한다.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