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이 자유롭게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린다
개정 내용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와 산업체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5개 외국대학은 법률 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을 준비 중이며, 외국대학의 특화 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및 지역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는 각각 올해 10월과 11월에,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유타대는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설하기로 했으며,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 기업의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을 인천 소재 국내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은 "외국대학은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국내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학협력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