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단장은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연평균 0.9%의 경제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8.3%, 중소기업 재직자의 84.7%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평균 2.2세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활동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향상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고용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생산성 정책이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생산성 향상 촉진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