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넘게 올리면 '종부세 폭탄' 맞는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을 어긴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보유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지한 곳은 합산배제 적용을 받는다. 정부 정책으로 이후 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도 6월 1일까지 등록돼 있었다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달 5일까지 새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어긴 임대사업자는 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 계약을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맺은 뒤 계약을 갱신·체결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린 사업자다. 작년 3월에 1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은 뒤 올 3월 임대료 인상률이 5%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도 적용된다. ‘임대료 5% 룰’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2월 12일부터 적용됐다.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경감받은 세액이 있다면 환수한다. 경감 세액의 0.025%인 가산세도 붙는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규정도 지켜야 한다. 2023년까지가 의무임대기간인 사업자가 2022년 등록을 말소하면 그동안 경감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과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보유한 일부 사업자도 합산배제 혜택이 제한된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는 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따진다. 올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기 의왕시, 수원시 영통구 등은 2월 21일 이후 계약한 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종교단체나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종교단체 등이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신고서를 내면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하급단체)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 모두 작년 신고 내용에서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 종부세는 11월 말 고지되고 12월 1∼15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