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하라" 태안군의회 결의안 채택
충남 태안군의회는 1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석탄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어 주민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온배수도 다량 배출해 어장과 갯벌에 큰 피해를 준다"며 "그런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kWh당 0.3원으로 수력(2원)이나 원자력(1원)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태안군은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방세법을 서둘러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