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심사 등록 이어 디자인도 신속 등록

캄보디아서 디자인 출원하면 3주내 권리화…신속등록제도 시행
12일부터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캄보디아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3주 안에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런 내용의 디자인 신속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통상 3∼6개월이 걸리는 캄보디아 디자인 등록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한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캄보디아 출원에 대해 별도 심사 없이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인정하는 특허 인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디자인 신속등록제도는 특허 인정제도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예컨대, 전기밥솥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기업은 밥솥의 보온기능에 관해 먼저 한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캄보디아에서 무심사로 특허를 등록받으면서, 동시에 전기밥솥의 외관에 대해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 인정제도와 함께 사용되면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2중의 보호막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국가를 늘리고 더 많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