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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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한 오픈마켓에 입점한 중국 사업자로부터 마스크 1박스를 9만원에 샀다가 1시간 만에 취소했다. 취소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어 유선전화를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후 사업자는 이미 상품이 발송됐기 때문에 반품 시 6만원의 반송비가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내 중국(홍콩) 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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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이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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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 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소비자원 측은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