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수천억원대 자금 빌린 후 못 갚아
中투자자 "상환실패로 담보 상실, 韓정부 보호 못받아" 중재요청
해외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중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제기구인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요청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는 한·중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지난 18일 ICSID에 중재 요청서를 냈다.

민씨는 2007년 중국 베이징 내 부동산 인수 사업을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 대출채권들을 넘겨받으면서 민씨 소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했지만, 민씨는 최종적으로 상환에 실패했다.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민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민씨는 대출 및 사업 건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민씨는 우리은행의 부당한 담보권 행사로 주식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담보권 실행 시점에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민·형사 재판과정에서도 각종 절차적 하자와 법원의 부당한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담보권 실행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국가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 분쟁대응단을 통해 해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