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조례 완화
창원산단 필지분할·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유명무실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할해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가 유명무실화됐다.

창원시의회는 23일 개최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철우 의원 등 시의원 36명이 발의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삭제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규제를 무력화했다.

재석 의원 41명 중 31명이 개정 조례안에 찬성, 6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표결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다.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다층 건물을 일컫는다.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산업단지다.

입주업체 1곳당 필지 규모가 다른 국가산업단지 평균을 상회한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쪼개 팔고(필지 분할), 필지분할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인 창원국가산단 근간이 흔들린다며 2015년 조례를 제정했다.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면적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법제처 등이 상위법 위반 지적을 했지만, 당시 창원시는 법 제정을 강행했다.

창원산단 필지분할·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유명무실화
최근 창원시의회가 의원 발의 형태로 조례안 개정 절차에 들어가자 금속노조 경남본부 등 노동계는 조례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대기업이 땅을 팔고 떠나면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이날 표결 처리를 막고자 개정 조례안 보류동의안을 냈다.

그는 "노동계와 2∼개월 논의·협의를 한 후 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는 특정 기업 이니셜까지 거론한 노 의원은 "일부 기업체의 로비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따지기도 했다.

그러자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주철수 의원이 발끈했다.

주 의원은 "위법해도, 필요하니까 유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의당 주장은 떼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창섭 의원이 낸 개정 조례안 보류동의안은 표결 끝에 31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