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상인 저항에 행정대집행 불발(종합)
시는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계속 시도해 도매법인 측이 무단 점거한 수산동 내 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다.
2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A 법인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에 법인 측과 상인들은 건물 출입구 6곳을 덤프트럭 등으로 막고 저항했다.
상인 100여명은 출입구와 점포 주변에서 수산물 오물을 바닥 등에 뿌리는 등 행정대집행 인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법인 측이 무단 검거한 곳에 직인을 찍은 집행장을 부착하지 못했다.
시는 오후 2시께 수산동 일부에 대한 단수 조치했다.
시는 수산동 전체 6천600여㎡ 가운데 A 법인 소속 영업점 19곳 2천여㎡ 공간을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철거 대상 영업점 중 10곳은 자진 철거했고 9곳이 계속 영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물도매시장 법인 3곳 가운데 A 법인은 2018년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받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A 법인 측이 시를 상대로 11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11건 중 9건은 시가 승소하고 2건은 대구고법에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법인은 "3개 시장도매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회사를 찍어내기 위해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시장도매인지정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변론기일이 다음 달 28일로 정해졌는데 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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