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으로 출입구 막고 바닥에 오물 뿌려…대구시 단수 조치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상인 저항에 행정대집행 불발(종합)
대구시가 20일 오전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에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산도매법인과 상인 등의 저항으로 8시간 대치 끝에 중단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계속 시도해 도매법인 측이 무단 점거한 수산동 내 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다.

2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A 법인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에 법인 측과 상인들은 건물 출입구 6곳을 덤프트럭 등으로 막고 저항했다.

상인 100여명은 출입구와 점포 주변에서 수산물 오물을 바닥 등에 뿌리는 등 행정대집행 인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법인 측이 무단 검거한 곳에 직인을 찍은 집행장을 부착하지 못했다.

시는 오후 2시께 수산동 일부에 대한 단수 조치했다.

시는 수산동 전체 6천600여㎡ 가운데 A 법인 소속 영업점 19곳 2천여㎡ 공간을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철거 대상 영업점 중 10곳은 자진 철거했고 9곳이 계속 영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물도매시장 법인 3곳 가운데 A 법인은 2018년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받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A 법인 측이 시를 상대로 11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11건 중 9건은 시가 승소하고 2건은 대구고법에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법인은 "3개 시장도매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회사를 찍어내기 위해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시장도매인지정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변론기일이 다음 달 28일로 정해졌는데 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