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최고 4천400만원 적당" 검찰에 회신…주가 조작 빌미
'특허가치 뻥튀기' 변리사 수억대 수수료…"적정가 10배"
한 변리사가 정보기술(IT)업체 특허권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주면서 적정가의 10배 가까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풀려진 특허 가치는 1천800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주가 조작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리사 A씨는 2016년 대전 지역 한 IT업체와 관련된 특허권자의 특허권 8종에 대해 "100억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 주고 3억4천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 IT업체 측은 특허권자로부터 현물(특허권) 출자를 받는 대신 그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업체의 신주를 발행·배정했다.

A씨는 이후 IT업체 측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일부 계약서의 허위 가능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보니 특허권 가치는 14억2천만원"이라며 "(평가 근거) 서류를 자세히 확인 못 한 건 제 불찰"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과다한 수임료 청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리사회는 그러나 해당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 수수료를 2천970만∼4천400만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변리사회 측에 적정 견적을 의뢰해 'A씨 수임료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면 적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리사회는 검찰에 보낸 문건에서 "가치평가 감정은 감정인 추천 및 감정료 산정, 감정료 예납(기한 전 미리 내는 것), 가치평가 절차로 진행된다"며 "감정인 추천 방식은 협회 내 인력풀 순번에 따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정 감정 비용을 크게 웃도는 거액의 수수료가 A씨의 부당한 특허 가치 평가와 무관치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부풀려진 특허권 가치를 바탕으로 해당 IT업체 관계자들은 장외주식 1천970만주를 발행한 뒤 1천800여명에게 팔아 치웠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 4명이 거짓 정보를 흘려 부당하게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