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치 뻥튀기' 변리사 수억대 수수료…"적정가 10배"
부풀려진 특허 가치는 1천800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주가 조작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리사 A씨는 2016년 대전 지역 한 IT업체와 관련된 특허권자의 특허권 8종에 대해 "100억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 주고 3억4천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 IT업체 측은 특허권자로부터 현물(특허권) 출자를 받는 대신 그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업체의 신주를 발행·배정했다.
A씨는 이후 IT업체 측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일부 계약서의 허위 가능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보니 특허권 가치는 14억2천만원"이라며 "(평가 근거) 서류를 자세히 확인 못 한 건 제 불찰"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과다한 수임료 청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리사회는 그러나 해당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 수수료를 2천970만∼4천400만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변리사회 측에 적정 견적을 의뢰해 'A씨 수임료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면 적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리사회는 검찰에 보낸 문건에서 "가치평가 감정은 감정인 추천 및 감정료 산정, 감정료 예납(기한 전 미리 내는 것), 가치평가 절차로 진행된다"며 "감정인 추천 방식은 협회 내 인력풀 순번에 따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정 감정 비용을 크게 웃도는 거액의 수수료가 A씨의 부당한 특허 가치 평가와 무관치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부풀려진 특허권 가치를 바탕으로 해당 IT업체 관계자들은 장외주식 1천970만주를 발행한 뒤 1천800여명에게 팔아 치웠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 4명이 거짓 정보를 흘려 부당하게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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