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란 파생금융상품 등이 연계돼 있어 투자자가 가치평가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로 원금손실이 가능한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상장상품은 제외된다.

준칙은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제조-판매-사후점검 등 전 단계에 걸쳐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투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준칙 제정
/연합뉴스